형님들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담배꽁초를 아주 양아치스럽게
창밖으로 던지는 양아치가 있어 블박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남아도는 놈이니깐요
그리고 몇일 뒤 제가 환경자원과로부터 받은 답변은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것이 확인되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예정"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잘 처리 됬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어라? 저번에 모닝타는 양아치 신고했을때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폐기물 관리법이지?!?!
이거 알고보니 관할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고
경찰청에 민원넣으면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범칙금 5만원)에도 해당되네요?!?!?
일단은 도로교통법으로 다시 한번 같은 건으로 경찰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놓은 상황인데
따블로 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따블로 보내지면 다시 후기 남겨드릴게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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