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보고 3000에 50짜리 물건보고 방문을 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직접 올려서 아직 계약이 안끝났나 했지만
알고보니 계약은 끝났고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기존세입자에게 못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부분이 좀찝찝하긴했으나 급한맘에 3일전쯤에 계약서를
부동산가서 작성하고 계약금 300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중개비용도 중개업자에게 지불했습니다
입주는 이번달 27일에 하기로했고 그전에 벽지도배 부탁하니
기존세입자가 나가고 해주겠답니다
그럼 제가 입주하고 도배하겠단건데 그건 안된다고 입주전에
요청했지만 계속 회피합니다
그리고 집도 1억6천 대출껴있는 집이어서 나중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할까봐 걱정스럽기도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개인정보활용동의 목록까지 넣어놓고
제 권리 보장에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불공정한 계약서여서 계약사항 수정하거나 중도취소가
가능할까요? 없는돈에 은행대출까지 받은터라
속이 너무 상합니다., 제발 도움 주세요..
부동산중개비용은 계약서상 잔금일자 및 입주일자 기점으로 모든일이 완료된 후에 주셔야 부동산이 그동안 이것저것 봐주며 일을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거저거 물어봐도 귀찮아할거고요
집의 근저당이 있는건 아마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셨을텐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보증금이 5천만원 내외라 못받는 일은 없으실거에요
도배날짜는
기존세입자가 나가는 날 당일이나 바로 다음날 입주하실 계획이라면 스케줄 조정하여 이사일을 조정하는게...제일 머리 안아플 방법같네요
지금이야 해결하시더라도 나중에 나가실 때 못 받는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기서 얼마나 사실줄은 모르겠으나, 수시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채권이나 보증 잡힌거 3-6개월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나중에 순위 밀려서 돈 떼이는 일 없으려면요.. ㅜㅜ 제 일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확실한 건 부동산에서는 아무것도 신경 안써주니 믿으시면 안되요.. 주변에 많이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 받으시는게 최선인듯..
나중에 문제되시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주기적으로 3-6개월 마다 확인하세요.. ㅜㅜ
혹시 집주인이 건물 몇 채 갭 투자해서 망하고 파산 신청하면 끝나는 겁니다..
부동산 믿지 마세요.. ㅜㅜ 부동산은 변호사가 아니에요ㅜ 그리고 집주인 편에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도 받아 놓으시구요.. 상황을 보아 집주인은 돈이 많은 건 아니니 리스크가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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