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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뚜배드림 20.06.14 21:29 답글 신고
    건물주가 기존세입자 보증금 3천만원이 없어서 계약만료 후에도 못주고 있다는건 일단 걸러야 할 사항이었고요

    부동산중개비용은 계약서상 잔금일자 및 입주일자 기점으로 모든일이 완료된 후에 주셔야 부동산이 그동안 이것저것 봐주며 일을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거저거 물어봐도 귀찮아할거고요

    집의 근저당이 있는건 아마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셨을텐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보증금이 5천만원 내외라 못받는 일은 없으실거에요

    도배날짜는
    기존세입자가 나가는 날 당일이나 바로 다음날 입주하실 계획이라면 스케줄 조정하여 이사일을 조정하는게...제일 머리 안아플 방법같네요
  • 레벨 하사 1 백짱구 20.06.14 21:36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제 어리석음에 반성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사빛 20.06.14 21:54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이런 상황있었는데, 내용 증명 보내고 법원가고, 별 짓 다해서 겨우 겨우 보증금 받았습니다. 저는 전세 였는데 5000만원 날아갈뻔했습니다.

    지금이야 해결하시더라도 나중에 나가실 때 못 받는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기서 얼마나 사실줄은 모르겠으나, 수시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채권이나 보증 잡힌거 3-6개월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나중에 순위 밀려서 돈 떼이는 일 없으려면요.. ㅜㅜ 제 일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확실한 건 부동산에서는 아무것도 신경 안써주니 믿으시면 안되요.. 주변에 많이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 받으시는게 최선인듯..

    나중에 문제되시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세요..
  • 레벨 하사 1 백짱구 20.06.14 22:28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하군요.. 채권보증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큰도움되었습니다 ㅜㅜ 그럼 잔금치를때도 부동산통해서 등기부등본 또 한부떼달라고 요청해보는게 좋겠군요..
  • 레벨 훈련병 사빛 20.06.14 23:15 신고
    @백짱구 등기는 온라인에서도 주소만 알고 있으면 어느 집이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지 부동산 안가고 등기소를 안가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온라인으로 하면 천원 돈 내야 합니다. 등기소도 마찬가지.
    주기적으로 3-6개월 마다 확인하세요.. ㅜㅜ
    혹시 집주인이 건물 몇 채 갭 투자해서 망하고 파산 신청하면 끝나는 겁니다..
    부동산 믿지 마세요.. ㅜㅜ 부동산은 변호사가 아니에요ㅜ 그리고 집주인 편에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도 받아 놓으시구요.. 상황을 보아 집주인은 돈이 많은 건 아니니 리스크가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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