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구매를 급하게 알아보던중에 의문이있습니다.
십년도 전에는 행정상의 이유로 임번이 있었고, 여하튼 소비자입장에선 하자있는 차를 인수거부할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오늘 날의 임번의 실효적인 취지가 뭐죠?
한개 더 의문은 보험은 들겠지만 임시번호판 달고 몇일몰다가 사고가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옛날에는 출고보험이라고 보험은 되었지만 보상은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새 차 구매를 급하게 알아보던중에 의문이있습니다.
십년도 전에는 행정상의 이유로 임번이 있었고, 여하튼 소비자입장에선 하자있는 차를 인수거부할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오늘 날의 임번의 실효적인 취지가 뭐죠?
한개 더 의문은 보험은 들겠지만 임시번호판 달고 몇일몰다가 사고가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옛날에는 출고보험이라고 보험은 되었지만 보상은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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