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제목과 동일하게
저희쪽이 무보험 , 상대방이 렌트카공제 입니다.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하고 , 2차로에 차가있어 잠시 멈추었다가 1차선으로 빠지는도중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 (1차선, 중앙선 넘김) 상태로 박았습니다,
상대 보험사 쪽에서는 저희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참고 사진 올릴게요,
빨간색이 저희차, 파란색이 렌트카 , 검은차가 주차 차량들입니다.
좌회전을 한후 2차선에 차량있는것을 확인 한 후 1차선으로 옮기는 도중
우회전하던 렌트카가 저희 차를 긁고 지나가고, 빠른속력이라 그뒤에 정차
사고 사진도 첨부 하겠습니다,
블랙박스는 두차량다 없는 상태 이며, 주변차량 블박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가해자? 구분도 모르겠고, 과실비율도 모르겠습니다,
피해 처리도 어떻게 직접 들어가야하는건지,, 회사차량운전하던 직원은 확인하니 나이 미달로 보험이 무보험 처리되어서,
어떤식으로 처리를 직접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회전 차량은...비보호 일껀디...
좌회전 차량이...피해자 아닌가용??
희안하네~@.@
으음,,,, 애매하네요
좌회전대 우회전 사고가 아니라 정차후 출발사고로 보고있는거 같은데요.
자게보단 교사블에 한번 올려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