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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신정동날파리 20.06.22 18:13 답글 신고
    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그냥 법원가서 재산명시 신청하고, 직장을 알면 급여압류를 하시고, 모른다면 채무자가 사용할거 같은 은행계좌다 압류걸어 두시고, 그리고 채무불이행을 등록해놓으면 좋은데 회생중이라고 하니 채불등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생을 진행중이면...진행단계가 어디쯤인가요? 인가결정이 난 이후면... 채권자로 걱정님을 포함시키려면 지금 인가 받은 회생을 취소하고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안하죠...지금까지 내던게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상환을 하자고 할텐데.... 재산명시나 계좌압류하는거...공증만 있으면 쉬워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절차가 다 나와있어여
  • 레벨 하사 1 걱정보단긍정 20.06.22 18:1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될지 감이 잘 안잡혀서요 도움감사드립니다 혹시 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쪽지로 여쭤봐도 될까요?
  • 레벨 원사 2 신정동날파리 20.06.22 18:14 답글 신고
    도저히 감이 안잡히고 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여기 전화해서 접수하고 , 지역에서 가까운곳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 받으세여.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1 걱정보단긍정 20.06.22 18:2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상담받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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