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동부터 초등학생 연령의 피아노 학원.
2. 서울에 위치한 20년된 피아노학원을 권리금 6천만원에 인수 받음.
2. 학원은 본관과 별관 각각 다른 주인 월세.
코로나 사태가 제일심각한 시기에 월세 받으시는 본관, 별관 주인분들께서 너무감사하게도 월세를 한달 감면해주셨습니다.
어려운시기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번이고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6월이 되어 코로나로 원생들이 더 많이 그만두어 별관을 계약연기를 못하게 될것같아서
계약일자에 맞춰 계약 종료를 하려고했더니 그때 감면 해준 월세를 다시 뱉어내라고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가 원칙이기때문에 피아노학원에 있던 각실의 철거를 요구하셧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더니 천정해체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진행한것같다고 복구비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하십니다... 실제 공사하시는분께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천정부분은 철거공사의 잘못이아닌 원래천정이 그랫던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나 법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집주인이 과한것도 없지 않아 있긴한데
상가는 철저하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덴조댄거랑 전기.석고보드는 무조건 철거하셔야 합니다. 물론 간판도 말입니다.
윗분도 공인중개사인데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저는 공인중개사 이기도 하지만 PC방 원상회복 문제로 법원까지도 갔던 사람입니다.
2. 한달지 감면해주었다는게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월세를 덜낸게 되어버리겠죠
3. 원상복구는 말그대로 이전상태로 돌려야하기때문에 현상태가 이전상태에서 부족하다면 복구비용을 더내셔야겠죠
4. 법적으로 뭘어떻게 할 수 있는상황이 아니네요.
힘든시기인줄 알지만 그래도 이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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