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운전하다 코너돌던중에
사고가났습니다
속력은 30키로안되었고요
코너돈다고 속력을 더잡았습니다
그와중에 전동퀵보드타고와서
아이가박았습니다
아이부모님은 보험처리에
따로 합의금 250에 전동퀵보드50해서
300을요구합니다
이거 합의금도보험처리되나요?아님
벌금500도나온다고 아는데
300주고 보험처리가 맞나요?
스쿨존에서 운전하다 코너돌던중에
사고가났습니다
속력은 30키로안되었고요
코너돈다고 속력을 더잡았습니다
그와중에 전동퀵보드타고와서
아이가박았습니다
아이부모님은 보험처리에
따로 합의금 250에 전동퀵보드50해서
300을요구합니다
이거 합의금도보험처리되나요?아님
벌금500도나온다고 아는데
300주고 보험처리가 맞나요?
차보고도 와서박았는데
블박은 영상있다네요
게다가 차주분이 안전주의 의무를 잘 지켯고,
전동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므로, 인도 또는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였다면,
그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쌍방과실에 해당하며, 경찰과 보험사에 명확히 소명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애데리고 병원이라네요
누가 그러죠????
법률상 1%의 과실만 있어도 모두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걸 믿고 부모도 과하게 합의금 요청 하는 거고요...
모든 사고에서 일단 경찰로 넘어가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에서 상황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변호사 대동하실것을 권합니다.
그 부모 참 나쁜 사람이네요....
총80에 보험접수없이 끝내기로했다네요
조언주신분들감사합니다
애든 어른이든 자전거든 퀵보드든.. 나름 싸게 막으신 거네요...
안운하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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