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쓴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다시 작성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는 200명 정도 됩니다.
연령대는 다양하구요
어느날 제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서 규정을 어겨 강퇴된 사람이 오픈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당제목에는 제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이름과 저를 적어놓고 욕설을 하였고 오픈채팅방 설명에는 저의 딸들을 욕하는 글을 설명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강퇴당한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방들은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제딸들까지 욕하여서 전 스크린샷을 찍어 경찰서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실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프로필 사진에는 딸들사진을 걸고 활동하는 만큼 신고가 가능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일어난 일어난 일이라 수사관님께서 카카오에 정보제공을 요청해야한다고 하셨고 시간이 좀 걸릴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사관님께 전화가 왔는데 카카오에 검사님에게 해당 영장을 받아 정보요청을 했지만 카카오에서 오픈채팅방과 오픈프로필 이라는게 수시로 변경할수 있기 때문에 그사람을 특정할수 없어 정보제공을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피의자의 카카오오픈프로필 닉네임을 알고 있고 그걸 검색할 경우 딱 2개가 나오는데 2개다 동일인물이기에 수사관님께 카카오에 그부분에 대해 작성하고 하셨냐라고 여쭈어보니 그리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카카오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어째서 특정할수 없느냐 라고 그러나 카카오는 자꾸 "본인동의없이는 제공할수 없다" "휴대폰번호 외엔 수집한게 없다" "오픈채팅 사용자는 특정지을수 없다" 등의 매크로 답변만 하네요
그럼 제가 오픈채팅방에선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사람을 특정할수 없으니 수사 협조도 못한다는 뜻이냐고 물어보면 또 매크로 답변 3가지만 돌아가서 쓰네요
위와같은일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사님이 영장을 내준거면 범죄가 인정이 된다는 뜻인데
카카오가 협조를 안해줍니다. 전 제딸들을 욕한사람을 잡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피해자가 받을수도 잇는겁니까? 잘모르겠습니다. 그쪽은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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