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제가 잘 타던 차량을 중고매매상에게 넘기려고합니다.
차는 월요일에 보고 가격을 조율하기로했는데 문제는 바로 차를 넘기는게아니라 며칠정도 더 차를 쓰고 넘겨야 할 상황이어서요.
우선 오늘(금)에 차량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하고 월요일에 차를보고 별 이상없으면 조율된 가격중에 선수금을 약 200을 넣어주고 매매용 인감서류를 가져간다고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차를 넘길때 잔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고하더라구요.
서류를 넘기면서 잔금을 다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형님들 잘 알려주십쇼!
등록증 사진과 매매용 인감서류 아직 넘기기 전입니다. 잔금을 받기전에 서류부터 넘겨주고 차량을 며칠 쓰고 넘길때 잔금을 받아도 상관없는가요~??
매매 완료되면 님 차 아니잖아요..
문제는 안생기길 바라지만... 혹 사고라도 나면요? ㄷㄷㄷㄷㄷ
상대가 악랄한 사람이면 잔금 안주고 억지 쓸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렇게는 안되려나...
손님들도 저희를 못 믿지만 저희도 손님을 믿지 않아서 ㅠㅠㅠ
돈 다 줬는데 차 안주면 낭패거든요,,, 실제로도 많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