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아줌마랑 거래한지 2년째입니다 보통 90% 싸게 나올때는 80%선에서 거래하는데 등기거래합니다. 그리고 금욜 꼭 발송을 늦게해서 월욜 발송하게한후 제가 화욜 받게 만듭니다.
상품권도 없어면서 낼 들어온다고 혹은 영상통화,사진을 찍어 보내줍니다. 막상 받으면 상품권은 다른데 팔고 없고 이상한 마스크만 잔뜩 있네요. 사기를 많이 쳤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막아줬는데 하도 사기를 많이쳐서 법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피해가네요.
오빠,시엄니도 알고 있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하면 온갖 지랄발광해가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하고 개난리를 칩니다.
제가 받을 상품권 액면가는 740 만원이고 실제 준돈은 660만원됩니다. 지금까지 매일 10만원씩 300만원정도 갚더니 지금 돈없다고 배째라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1. 가족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신고당하나요?
2. 액면가대로 받으면 안되나요? 차용증에는 상품권대신 현금(액면가)으로 완납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3. 이건 기망죄로 형사접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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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할때쯤 연락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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