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아 5*우***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세상에 ... 담배투기가 당연히 다른 교통 방해는 주지 않겠죠 하지만
법을 위반을 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게 맞는건데 .... 경고처리라뇨??
저 다른건 몰라도 담배 투기하는 놈들은 무조건 신고했는데 이런 답변은 또 처음 받아보네요
앞으로 경찰 눈에는 경미하다면 봐줄 수 있어 내 맘이야! 라고 인식하면 되는건가요??
진짜 일 안하네 경찰
쓰레기 불법투기
그져 앞차에서 담배 꽁초를 버린 것만 찍혔을 경우 해당되는 걸로 압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완벽하게 담배피는 인간도 찍혀야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조수석 쪽에서 담배를 버리는 것이 찍혔을 경우 처럼 특정 인물을 지적하기는 힘들고,
챠량 소유자에 옆에 있던 사람 누구냐? 과태료줌 대신 전해 줄래? 할수도 없기 때문에
해당차 소유자에 대해 경고를 날리는 수준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압니다.
처분할지 말지는 경찰관재량임
그경찰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다싶음 경고처리해도 직무유기도 아니고~~그렇게 따지면
위반하는 모든사람을 잡아야한다는건대~~
그래서 경찰들이 견찰소리 들어가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을 안하는거죠?
경고처리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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