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땅을사서 창고를 짓고 임대를 놓았어요
그리고 1,2년후 천장위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했죠
(귀가 얇으셔요 ㅠㅠ)
그런데 그 땅 주위로 임야가 있는데 크기가 보통 10미터를 상회하는 큰나무들이 저희땅으로 침범합니다.
전기톱으로도 잘안잘리게 굴고 큰나무들인데
침범도 모자라 태얌광을 받지못할정도로 햇빛을가리고
가을되면 떨어진 나뭇잎이 공장천장에 가든찰정도로 떨어집니다.
오늘 5시간동안 톱질하면서
도저히 못참겠더라구요
그래서 소유자와 얘기하려고 주민센터전화하니
이름주소는 등기떼면 나온다고
연락처는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꼬득여서물어보니 서울사람이더라구요
제가 소유자연락처를 알려면 소송뿐인데
소송진행하면 서로 얼굴보기도 그렇고
일 크게만드는 사태일텐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좋게좋게 끝나면 좋겠네요 ㅡ.ㅡ
그렇다고 나무주인의 동의없이 자르면 안됨니다
나무도 패널만큼이나 중요 합니다 패널을 철거 하세요
본인 나무가 남의 땅을 침범할 시엔
본인이 처리를 해야된다고 민법으로는 배운것 같은데.
패널 가격을 아시면 철거 소리 못하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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