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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날라오는 날은 최소 6~7일 이후..
근데 과태료 날라오기 전에 폐차하면 주체가 없어져버려서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다.
이거 때문에 신호위반한 차량하고 사고날뻔 해서 신고했는데 저런 이유때문에 담당 경찰관하고 도로교통법, 세금 추징 관련 내용으로 공부하면서 싸웠다가 졌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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