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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오십견이 21.09.15 13:04 답글 신고
    복잡한것은 정게에 올려보심 이해해줄듯 합니다
  • 레벨 중령 3 goodweare 21.09.15 13:05 답글 신고
    매우 이상한 방식이네요.
  • 레벨 일병 Katzman 21.09.15 13:08 답글 신고
    무효표 처리
  • 레벨 원사 1 콰카 21.09.15 13:14 답글 신고
    득표수/유효투표수 라고 밑에 적혀 있네요. 후보사퇴해서 무효표 되면 나머지 후보의 특표율이 무효처리 비율만큼 오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정게고 뭐고 이전에 산수인데..

    예를 들어 세 후보가 33.3333 프로씩 득표 했는데, 그 중 한 후보가 사퇴하면 나머지 두 후보의 득표율은 50프로씩이 되는거죠. 그냥 단순 산수인데.. 이걸 이상하다고 하다니..
  • 레벨 중령 3 goodweare 21.09.15 13:40 답글 신고
    "후보가 사퇴하면 그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하고 전체 득표율을 재산정 한다" 는 규정이 사전에 있었다면 합당할 수 있으나, 그런 규정이 없다가 무효표로 치고 득표율을 재산정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현 지도부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상황에서라면 더욱더.
  • 레벨 원사 1 콰카 21.09.15 14:16 신고
    @goodweare // 아래에 이상민 위원장이 한 말 보세요. 유효 투표 분에서만 해당합니다. 전혀 이상할게 없네요.
  • 레벨 중령 3 goodweare 21.09.15 14:28 답글 신고
    사전에 규정이 있었냐는 겁니다.
  • 레벨 병장 진똑개 21.09.15 13:47 답글 신고
    전체 투표수 = 555,988
    이재명 득표수 = 285,856
    정세균 득표수 = 63,122


    285856/555988=0.514=51.4%
    285856/532257=0.537=53.7%
  • 레벨 원사 1 bombada 21.09.15 20:58 답글 신고
    이분 산수가 약하네요… 당연히 기권하년 그표는 무효표되고 전체표는
    그만큼 줄어드니 퍼센테이지는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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