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거주중입니다. 자가주택이구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 어머님 연세는 62년 12월 19일이세요. 현재 만으로59세. 현재 서울시에서 전세로 거주중이십니다. 보증금은 1억1천만원.
3. 어머님 건강이 예전같이 않으셔서 전세자금1억1천+주택담보대출로7천만원해서 1억8천정도 되는 도시형1.5룸아파트를 매매해서 가까운데로 모시려고 해요. 다만 어머님이 별도의 소득이 없으신상태라,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하구요. 매매하고자 지역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질문1.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질문2. 대출이 안된다면......타지역 사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을 위해 현재 거주지 근처로 모셔오게 되면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라도 가능한건가요? 이거라도 된다면 내년에 환갑 넘기시고 모셔와야할꺼같은데....
가까운데 모시고 챙겨드려야하는데....아시는분 설명좀 잘 부탁드립니다 ㅠ_ㅠ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1주택자 담보 추가 대출은 1억이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대출잔금이 5천만원이면 동일담보, 동일증권으로 5천만원이 생활자금명목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억이 넘는 대출금이 있으시면 아마 안되는걸로 압니다.그런데 요즘 새로나온 규제로 이것또한 은행마다 안되는 곳이 있을수도요..정확한건 주거래은행에 문의해보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