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네이버 카페 '영운모" 영업넘버+차 피해자 입니다.
제 사건은 다음카페 "지입차 정보 (비대위)" 카페지기님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중입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랫글 확인바랍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406346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XX통운 지입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약)
1. 지입 관련 XX통운에 방문하면 먼저 계약서 작성 요구
2.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위약금 청구한다고 협박
3. 거부 하면 선 고소 (1톤 기준 약 3천만원 청구함)
4. 소송해서 무죄판결 받음 (위약금 안줘도 됨)
아랫글은 제 사건을 도움주신 "지입차정보" 카페지기님의 요청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많은분들이 공유하셔서 앞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결과 (카페에서 퍼옴)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young77입니다.
2021년 4월 서울 납부 지방법원에 위 XX 운수회사에서 예비 지입 차주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용차비) 청구소송에서 민사 소송에서 원고(XX 운수회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로펌을 선임하고 패소한 원고(XX 운수회사)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XX 운수회사가 예비 차주님들을 상대로 위약금(용차비) 청구 소송과 협박에 속아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위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1. 판결문 요지
피고(예비 차주님)가 이 사건 각 체결 당시 원고(XX 운수회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각 계약 전체의 계약금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 금을 해약금으로서 포기하고 이 사건 각 계약 모두를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예비 차주님)가 2021. 1. 21. 원고에게 해약금 포기에 따른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를 알린 이상,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 상 손해배상예정액의 일부를 구하는 원고(XX 운수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입니다.
2. 아래 판결문이 널리 알려져서 피해 차주님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입 피해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 차주님들에게 용차비 청구로 협박하여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지속적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이 공개되고 널리 펴져서 많은 피해 차주님들이 지입 사기 끝판왕 운수회사 속지말고 당당하게 대응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꼭 찾기를 희망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널리 알리기 위해 스크랩 및 복사를 허용합니다. 타 카페 및 사이트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에게 존경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냅니다.
3. 항소를 포기한 운수회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명 로펌을 선임하고 용차비 청구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피해 차주님을 겁박하더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를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피해 차주님들에게 용차비 청구한다고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겠지요?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cafe.daum.net/young4857/HyKf/15081?svc=cafeapp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은 사랑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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