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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리 주차가능한 주차칸입니다.
4자리칸에 아무도 못들어가게 대놨습니다.
전화번호는 당연히 없어서 칼국수집에들어가서 수소문으로 찾아내니 아주머니 한분 나오셔서 태연하게 '아 여기 차대실려고?' 이러길래 생각좀 하고 주차하라고 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불법주차유예구역이라고 단속이 안됩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런일이 생길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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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유지에 차댈경우 건물주가 견인가능하게 해주면 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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