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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12.21 07:27 답글 신고
    공사금액 과다 청구라 영수증 첨부하면 별일 없을듯 하네요
  • 레벨 상사 1 가난한자취생 21.12.21 07:28 답글 신고
    공사한건아니고 견적서 토대로 작성한거에요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12.21 07:38 신고
    @가난한자취생 견적서라도 공사견적한곳이 타당하게 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 레벨 상사 1 가난한자취생 21.12.21 07:3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변호사 선임해야되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가난한자취생 21.12.21 07:44 답글 신고
    저도 변호사선임이라도 해야될가요??;;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12.21 07:48 신고
    @가난한자취생 안하셔도 됩니다.가서 하실말 적어서 가세요. 더듬거리는 것보다 주장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 레벨 상사 1 가난한자취생 21.12.21 07:49 답글 신고
    아...감사합니다 전 그냥 답변서에 반박정도만 해도 될까요?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12.21 07:49 신고
    @가난한자취생 네 정 불안하심 1372 전화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아님 법원가시면 무료변호사도 상주하니 상담 받아보세요
  • 레벨 상사 1 가난한자취생 21.12.21 07:50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해요 ㅠㅠ
  • 레벨 원사 3 공갈낚시 21.12.21 07:50 답글 신고
    내가 공사대금 부풀린 것도 아니고 공사업자분이 타당한 금액 제시하셨다면 큰 문제될 일 없을 듯 합니다.
  • 레벨 상사 1 가난한자취생 21.12.21 07:51 답글 신고
    견적서+공사기간동안 주거이용불편비 청소비용 이었어요
  • 레벨 이등병 N불꽃남자N 21.12.21 08:24 답글 신고
    윗집에서 하자보수를 해줘야할의무가 있습니다.
    청구하신 금액이 천단위는 넘는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측이 변호사 선임한듯 한데요.
    청구하신 금액을 인정받으실려면 하자감정을 신청해야합니다.
    법원지정 하자감정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서 그것을 토대로 판사가 판결내립니다.
    판사는 건축(인테리어)에 관해1도 모릅니다.
    당연히 양측에서 주장하는걸로 판단이 되겠죠.
    결론은 상대는 최소300~400 정도주고 변호사를 사서 청구하신 돈을 덜주기위함이고
    님은 견적 +청소 + 청소비 인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 글쎄요...서로 합의보시는게 정신건강상 젤 좋을듯 합니다
  • 레벨 상사 1 가난한자취생 21.12.21 08:33 답글 신고
    총수리비용 200에 주거이영불편비용 50 합쳐서 250이었어요...
  • 레벨 상사 1 가난한자취생 21.12.21 08:41 답글 신고
    모텔이용비 식사 청소비용합쳐서 50...
  • 레벨 원사 3 MongGom 21.12.21 08:35 답글 신고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변론주의 재판이라고도 합니다 모든증거를 당사자가 수집,제출해야합니다 법원은 입증된 사실을 근거로 판단만합니다
    상대의 주장에대해서는 항목별로 항변 또는 반박
    하시되 님의 주장을 입증할수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법정에서 인용됩니다
    주관적인 생각 또는 막연히 피해를 입었다는등의
    주장은 법정에서 공감은 받을수있을지모르나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법정에서 왜 내말은 안들어주느냐
    항의하는경우도 발생합니다
    판결하는입장에서는 입증되지않은 주장은
    받아줄수없기에 그런겁니다
    아직 시간여유가있다면 답변서를 다시 검토하시고
    주장에대한 객관적인 증거를함께 제출하시고
    추후 상대가 님의 답변서나 다른 서류를제출하면
    그에대해서도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시기바랍니다
    준비서면은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중에
    진술을할수있는 시간적,심적여유가없으므로
    미리 법정에서 변론할내용을 제출하는것으로
    재판에 많은도움이되실겁니다
    더구나 3천만원이하는 소액민사소송일텐데
    소액민사소송은 사건당 2~3분 길어야 5분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한다는건
    전문변호사들도 부담스러워한다고합니다
  • 레벨 상사 1 가난한자취생 21.12.21 08:41 답글 신고
    아...답변감사합니다....ㅠㅠ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1.12.21 11:07 답글 신고
    법무사와 상의해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미리 제출을 하세요.
  • 레벨 상사 1 가난한자취생 21.12.21 11:20 답글 신고
    자료는이미 제출한상태고 법원 출석만 남은상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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