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일단 선산에 증조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저희할아버지 세분 묘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돌아가시고 묘를 만든 후 99년에 그 부지를 제 아버지가 소유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증조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까지 유골을 모두 화장한 후 평장하였습니다
2. 현 토지상황
위 사진을 보시면 검은색으로 2전은 타인소유땅이고
그 위에 8임이 원래 분묘였다 21년 12월에 평장한 땅입니다,
3. 검은색땡 주인은 70년도에 소유권을 받은후 2000년대에 돌아가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면 현재 돌아가신분 소유로 나옵니다.
이게 상속등기를 안한건지? 재산세는 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사실은 모르구요
소유자 와이프는 생존해있는것 같고 그 큰아들이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땅과 검은색 땅은 맹지입니다 검은땅 위로 저희땅이 밑으로는 3필지의 타인들로 구성되있습니다
4. 문제는 최근 검은색땅의 큰아들이 권리행사중입니다
자신들이 측량은 안해봤으나 네이버지도를 보니 묘 귀퉁이가 자신의 토지니
지난 22년간 사용료와앞으로의 사용료 그리고 측량비를 내라 라는 주장입니다.
원래는 멧돼지가 와서 묘를 훼손하니 펜스를 치겠다는 얘기여서
펜스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주겠다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20년간 사용료 도 내야된다는게 이 사람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소에 햇빛을 가리는것같아 저희 토지의 나무를 벴는데
자신들 토지의 나무도 베었다고 재물손괴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근거는 네이버지도입니다.
결론
결국 돈 뜯어낸다는 소리 길게하는 건 줄은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장으로 돌렸기에 분묘기지권은 상실된 것도 압니다
그렇기에 저희 땅을 측량해서 이사람들 토지에 침범하지 않도록 평장한부분을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측량을 안했기에 경우가 두가지입니다
첫쨰는 현재 분묘로 사용하는 부분이 침범이 된경우
둘째는 분묘로 사용하는 부분이 타인토지와 별개인 경우
첫쨰일경우 분명이 사용료를 청구할 것인데 침범하더라도 1평? 2평? 묘 오른쪽 밑 꼬퉁이라 중요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럴 경우 사용료를 얼마를 책정하는지?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사용료는 무의미가 되지 않나요?
둘쨰일경우 그냥 썡까고 버티면 되는지?
그리고 괘씸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측량해서 산소부분이 타인의 땅 토지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형사적으로 고발을 할 소지가 있나요? 이사람들은 측량이 근거가 아니라 네이버지도가 근거거든요
측량을 해서 이부분이 이렇게 저촉되어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자가 아니라
내가 네이버 지도를 보니 넘어왔네 그니까 돈 내놔 이런식입니다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해서 공갈협박죄를 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상속등기가 안되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혹 재산세를 아들이 내고 있다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도 아닌 아들이나 부인이
네이버지도를 근거삼아 권리행사를 할 권리가 있는지? 소유자는 돌아가신지 10년은 된듯한데
등기도 안하고 방치하는 것에 문제를 삼을 방법이 있는지? 법리적으로나 세무적으로요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는 자신들의 땅에있던 나무가 없어졌다.
네이버지도엔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없다 저희가 잘라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무고죄 역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돈달라 돈달라 돈달라 하는꼴을 보고
맘같아선 저희땅 과 검은땅 밑에 3필지 주인분들을 만나서 사용권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저 검은땅 주위로 펜스를 쳐서 출입을 통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맹지기때문에 제가 맘먹고 저렇게 사용자들에게 사용권임대차쓰면 자물쇠로 출입문을 만들어서
맹지를 못들어가게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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