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20년전에 쌀도매업을 하셨는데
두사람에게 2천 , 1천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제공했습니다.
그런데 1달도 안되 국외나 국내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소도 하고 민사도하고 했는데
도망갔기에 20년동안 연장하고 속으로 삭히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후 갑작스레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게…
2천사기를 친 사장이 국외로 도망갔었는데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려한다고 검찰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국내로 입국하고싶은데 저희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저희와 협의든뭐든 고소를 취하해야 국내로 돌아온다합니다
하도 보피때문에 의심도 가고…
국내로올때 검찰기소중지가 문제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2002년당시 사기친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민사로치면 이자율25프로에 금방 불어나던데
2002년 2천만원을 사기친 사기꾼에게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 금액조건일까요?
없는 돈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솔직히 돈보다
40키로 쌀반가마를 수백만번 날라가며
가족들이 먹고살았습니다.
저 또한 난치병걸리기 7년전까지 10년동안 아버지와
쌀장사를 했기에 크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 한가마인 80키로 날라도 순이익은 5프로도 못미칩니다.
그게 2천이면 상상도.안가죠
전 병까지 얻었는데
법이나 이런 소송 금액 같은데 정통하시거나 지식이 있으신분께
부탁 좀 드려봅니다.
글이 기네요
요약하자면
20년전 2천만원어치 물품을 받고 국외로 도망감
그리하여 기소중지상태로 있었음
그런데 가해자가 국내로 입국하자니
피해자와 협의든 뭐든해서 취하를 해야함
1. 그런데 이게 원래맞는행위인지 궁굼합니다.
2. 그리고 현재 얼마를 요구해야 정당한지?
어떤셈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