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줬던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세입자 분이 집을 잘 안보여주려고 한다고 굉장히 협조를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나요? 22년 1월 만기였는데 안팔려서 2년 연장 해준 상태입니다. 2년더 기다렸다가 내보내는 수 밖에 없나요
전세 줬던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세입자 분이 집을 잘 안보여주려고 한다고 굉장히 협조를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나요? 22년 1월 만기였는데 안팔려서 2년 연장 해준 상태입니다. 2년더 기다렸다가 내보내는 수 밖에 없나요
자기 공간을 모르는 사람한테 오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집 보러 오는날 청소상태가 불량일 수도 있고, 방해 받고 싶지 않은 날일수도 있고요. 세입자도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겨우 3개월째 살고 있는데?
이 신박한 소리는 뭐지?
의무없음
그전에 팔수도 잇다.서로 잘 협조한다 --서로 특약자필로 적고
임자나와서 포장 이사비 다줄게 하고 그사람 집구하는거 일정기간주고 .구매자도 허락하고해서
잘해결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또는 상호 협의 없이 방을 내놨단 건가요?
잘풀어보세요--이사비 .복비 주겠다 조금 양보 하고요
전세면 계약만료이후의 법정이자 보증금에서 깐다고하니 잽싸게 협조해주던대 ㅋㅋㅋ
단 임차인에게 먼저 치킨셋트 기프트콘 보내주고 협조해주세요 라고 먼저말해야합니다
비협조적일때 법으로 나가시면됩니다
자세히보니 묵시적2년연장이라서 계약갱신청구권쓰면 2년더 연장됩니다 5%만 인상할수있고요
인수위에서 임대차3법 폐지한다고 구라치고 당선된후 말바꿔서 폐지가아니라 개선한다고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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