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실을하게 되는데, 시트지가 찢어졌다고 14만원을 요구 하네요. 제가 한개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나, 처음엔 이렇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주전 사진을 꼼꼼히 여러장 찍었는데, 하필 벽쪽과 맞닿는 부분에 시트지가 뜯어진 부분이 있더군요.
또한 만약에 제가 했더라도 14만원을 요구하는건 납득이 가지 않았구요.
장농 시트지 윗쪽 중간쪽이 뜯겼는데, 처음엔 양쪽 모두 원래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우연히 입주후 찍은 사진에 희미하게 중간쪽 뜯어진부분은 보이더군요.
그러니 집주인이 말을 바꾸더니 윗쪽만이라는겁니다. 나참. 통화내용은 녹음된 상태구요.
그럼 처음에 안그랬었다는 사진을 보여달라니, 또 그증거자료는 없답니다.
보증금중 14만원을 빼고 입금해주셨는데, 이걸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1년거주하고 곰곰히 생각해봐도 저건 박스테이프 땐 자국인데, 전 박스테이프를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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