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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Panamera43 22.10.11 10:41 답글 신고
    증여세 증여취득세(일반취듣세보다 높아여)
    등기비 갠적인생이지만 그냥 안옮기시는게 싸게먹혀여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10.11 10:45 답글 신고
    3억원이상주택 취득세울 12% ㄷㄷㄷ
  • 레벨 대장 Panamera43 22.10.11 10:50 신고
    @으아가악아개 법무사비 증여취득세 등기비등등등 1500이상나오겠네요
    6천 이자아낄려는거면 의미없어요
    증여세는 kb시세 보시면 그시세로 신고하셔야해서 안적었습니다.
  • 레벨 소위 2 블루마린1 22.10.11 10:41 답글 신고
    부동산에 문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10.11 10:44 답글 신고
    그게 간단한가여.. 가정법원 들락날락해야되는데...
  • 레벨 원사 3 바보글저격수 22.10.11 10:47 답글 신고
    보배에서 불법을조장하네ㅋㅋㅋ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10.11 10:44 답글 신고
    부부간에는 5억 이하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5억 이하로 증여하세요.
    취득세는 나옵니다.
  • 레벨 하사 1 심쿵이아빠요 22.10.11 10:48 답글 신고
    5억 증여라는게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건가요? 저희는 실거래는 6억~7억 사이고 , 공시지가는 3억안되요 2.85 정도... 하 골치아프네요 공동명의로 할껄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10.11 10:50 신고
    @심쿵이아빠요 거기 평생 거주하실거 아니죠??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시고 추후 이사할때 처분해서 5억원 현금증여 하시고 신규취득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매하세요.. 취득세율 12%는 너무 치명적이네유..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1가구 2주택 잡혀서 재산세 더 많이 냅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10.11 10:50 신고
    @심쿵이아빠요 실거래가가 6~7억이면 5억 이하로 증여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 레벨 소위 2 2min빠 22.10.11 10:55 신고
    @심쿵이아빠요 올갱이국밥횽님이 말씀하신거 추가한거에요 ㄷㄷㄷㄷㄷㄷ
    부부간 10년에 5억 아니고 6억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는말이에요 ^^;;;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10.11 10:51 답글 신고
    @으아가악아개 취득세는 1,2%입니다.
  • 레벨 하사 1 심쿵이아빠요 22.10.11 10:53 신고
    @올갱이국밥 2min빠 뭔말이에요 ㅠㅠ
  • 레벨 하사 1 심쿵이아빠요 22.10.11 10:54 신고
    @올갱이국밥 그러면 공시지가 2억8천5백인데 거기서 취득세 3.5% 인가요?? 계산???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10.11 10:54 신고
    @올갱이국밥 횽님 조정대상지역 3억원초과주택 증여취득시 취득세율 12%라는데유..
  • 레벨 소위 2 2min빠 22.10.11 10:51 답글 신고
    횽님 부부간 비과세 증여 10년에 6억요 ㄷㄷㄷㄷ
  • 레벨 하사 1 심쿵이아빠요 22.10.11 10:53 신고
    @2min빠 뭔말이에요 ㅠㅠ
  • 레벨 대장 Panamera43 22.10.11 10:56 답글 신고
    요즘은 그거 세무서에서 컷합니다.
    안받아줘요.
    Kb시세로 증여가액 산정해요 동일평수최근신고가하고요작년에 8억3천짜리 증여해줬어요 와이프한테
  • 레벨 하사 1 심쿵이아빠요 22.10.11 10:59 신고
    @Panamera43 KB 시세는 매매가 7억 나오는데요???? 공시지가는 2억9천 나오구요. 그럼 매매가 7억으로 계산해야해서 취득세 증여세 다 내야한다는건가요???
  • 레벨 하사 1 심쿵이아빠요 22.10.11 10:56 답글 신고
    조정대상지역아니에요 구리시에요
  • 레벨 원수 JIGSAW 22.10.11 10:59 답글 신고
    득보단 실이많네유ㅜㅜ
  • 레벨 대장 Panamera43 22.10.11 11:04 답글 신고
    정리해드릴께요
    부부간증여시 세금이 일단
    증여취득세,등기비,법무사비나오구요
    이건 공시가로 세금먹이는대 일반취득세보다 많이비싸요 공시가2.9억이면 법무사비 증여취득세 등기비 해서 1500정도 예상되고요
    증여세는 현시세로 신고하시는거에요 별도로 7억이면 부부간비과세 6억초과분 1억에대한 증여세 납부하셔야하는겁니다.
    6천이자아낄여다 몇천나가니 득보다는실이더많죠??
  • 레벨 하사 1 심쿵이아빠요 22.10.11 11:12 답글 신고
    세금이 장난아니네요...와....저는 6백만원 생각했는데... 세금..
  • 레벨 대장 Panamera43 22.10.11 11:21 신고
    @심쿵이아빠요 공시가2.9
    7억시세 채무부담6천 대충계산기돌려보니
    2천정도들어가네요
  • 레벨 원사 1 09G 22.10.11 11:36 답글 신고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부분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8% (85제곱미터 초과시 4%) 입니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년부터는 매매사례가액)

    2. 증여세 부분

    - 배우자 간 과거 10년 내 증여내역이 없으시면 6억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하사 1 심쿵이아빠요 22.10.11 12:1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증여세 6억도 (공시지가 ) 인가요?? 그러면 , 저는 세금이 대략 총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1주택 1세대 증여
    실거래가 6~7억
    kb시세7억
    공시지가 2.85억
    -------------
    증여내역 없음
    해당 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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