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봐도 용어도 어렵고 계산도 어려워요..하...어려운 세금
아내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하려구 해요
요즘 실거래가는 6억 정도 되는 듯 해요 급격한 하락이네요
공시지가는 2억8천정도 구요.
처음 명의변경 하고 증여하는건데
증여세
? (공시지가 에서 계산 ?? )양도세
취득세
? (공시지가 에서 계산 ?? )
기타 등등 ( 또 뭐 있나요??)
--- 이해하기 쉽게 계산 좀 부탁드려요 ㅠㅠ----
? 그리고 지금 대출이 6천 정도 아내앞으로 되있어요. 이자가 너무 싸서 저한테 같이 넘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디딤돌대출 뭐 그런거에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네요 검색해봐도..ㅜㅜ
대략 세금이나 이런저런 비용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런건 어디 국토교통부에 물어봐야하나요??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help me~
?
등기비 갠적인생이지만 그냥 안옮기시는게 싸게먹혀여
6천 이자아낄려는거면 의미없어요
증여세는 kb시세 보시면 그시세로 신고하셔야해서 안적었습니다.
5억 이하로 증여하세요.
취득세는 나옵니다.
부부간 10년에 5억 아니고 6억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는말이에요 ^^;;;
안받아줘요.
Kb시세로 증여가액 산정해요 동일평수최근신고가하고요작년에 8억3천짜리 증여해줬어요 와이프한테
부부간증여시 세금이 일단
증여취득세,등기비,법무사비나오구요
이건 공시가로 세금먹이는대 일반취득세보다 많이비싸요 공시가2.9억이면 법무사비 증여취득세 등기비 해서 1500정도 예상되고요
증여세는 현시세로 신고하시는거에요 별도로 7억이면 부부간비과세 6억초과분 1억에대한 증여세 납부하셔야하는겁니다.
6천이자아낄여다 몇천나가니 득보다는실이더많죠??
7억시세 채무부담6천 대충계산기돌려보니
2천정도들어가네요
1. 취득세 부분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8% (85제곱미터 초과시 4%) 입니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년부터는 매매사례가액)
2. 증여세 부분
- 배우자 간 과거 10년 내 증여내역이 없으시면 6억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증여세 6억도 (공시지가 ) 인가요?? 그러면 , 저는 세금이 대략 총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1주택 1세대 증여
실거래가 6~7억
kb시세7억
공시지가 2.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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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내역 없음
해당 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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