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말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무도 없길래 우회전을 했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갑자기 나와 쳤다고 합니다.
처제는 사고처리를 하려고 한 상황에 자전거 탄 사람이 바쁘다고 빨리 가야한다면서 번호만 주고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제에게 그 사람에게 언제든 병원가시면 보험처리해드릴테니 연락주시라고 공손히 문자 남기라했는데 이런경우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혹시 뺑소니로 신고되는건 아닌가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처제 말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무도 없길래 우회전을 했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갑자기 나와 쳤다고 합니다.
처제는 사고처리를 하려고 한 상황에 자전거 탄 사람이 바쁘다고 빨리 가야한다면서 번호만 주고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제에게 그 사람에게 언제든 병원가시면 보험처리해드릴테니 연락주시라고 공손히 문자 남기라했는데 이런경우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혹시 뺑소니로 신고되는건 아닌가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증거는 됩니다.
신고가 답이겠네요
딴소리 할수도
차가 횡단보도 가로질러 갔다고 생각하시고 입건하시던지 합의하시던지 연락해보시고
통화 녹음 해놓으세요
며칠 지나서 다 지워지고 서로 진술이 다르면
차가 불리해요.
1. 영상 확보...
2. 보험사 접수.....(왜냐면 보험사 직원이 영상을 다시 또 확보 할테니까요)
3. 보험사 직원과 영상확인 후 상의 해서 경찰신고.
이 수순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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