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수능도 끝나고 학생들 방학시기도 다가와서 알바생들의 피해사례나 정보들을 줄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여기 보배드림에는 알바보단 고용주 혹은 사장님들이 많으시니 기본적인 내용들 알려드려요.
이미 알고 계실수도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니 그냥 가볍게 읽어 주세용.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알바구하는 상식입니다.
문) 만 18인 박파나메라가 수능을 끝냈다며 알바를 구하러 왔습니다. 사장님은 청소년인 박파나메라의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능을 마친 고3친구들은 대부분 만18세 이상일텐데요. 18세 이상의 경우 고용시 따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 18세미만이면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포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이를 잘 확인하세요.
문)카페를 운영하는 김삼손빠사장님, 수능이 끝난 청소년을 고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손빠사장님은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 미안의 급여를 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줄수 없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단순업무 알바를 선택합니다. 즉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보다, 단순한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선택하는 것이죠.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 미만으로 급여를 주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를 계약하는 동시에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할때 만 적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적용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문) 만화방을 운영하는 독고김자기a사장님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됩니다.
19세미만은 만화방뿐 아니라 비디오방, 피씨방, 노래방, 숙박업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 호프집, 주점,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종에서 일할수 없습니다.
문)알바생을 채용하기로 한 윤창녕민재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올바른 것은?
1)일을 잘하나 지켜보다가 근로계약서는 업무시작 7일뒤에 쓴다
2)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자유급휴가등을 꼭 적는다
3)단기로 일할 알바생과는 편의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
4)퇴사한 알바생의 근로계약서는 바로 폐기한다
5)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 계약서를 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특이사항으로 3)번 , 근로계약서는 퇴사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타)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넘게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모든 근로자(알바, 비정규직, 외국인)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여도, 퇴사를 하거나 폐업을 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알고 계실 내용이실텐데요.
이제 막 자영업, 소상공인으로 새출발 하시는 분들께서 혹시나 놓칠까봐 간단한 내용들 언급해 보았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많이 똑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돌아 올지 모르니 우리 사장님들도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잘 챙기셔서 좋은 알바생분들 잘 뽑으시길 바래용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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