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염치없이 질문드리겠습다
지난 토요일 2년만에 세상을 떠난 자몽이(페키니즈) 견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고 구석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냥 기운이 없나보다 했습니다
집사람이 화요일에 산책 중에 구토를 하여 병원에 바로 내원 했습니다(1년 단위로 회원제 등록하고 30% 병원비 할인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 하니 체한거 같다 하여 소화제같은 약을 처방받아 집으러 왔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레 사료에 섞어 먹였다고 합니다
수요일경에는 혼자 깨갱거리며 아파하기도 해서 목요일에 방문을 다시 했습니다. 병원 의사가 하는말이 엄살부리는것 같다고 합니다 체한게 맞는거 같으니 약을 몇일 더 처방해 주겠다고 했다 하더군요
금요일 저녁(대략 7시경)부터는 자몽이가 아예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누어만 있었습니다 똑바로 앉힐려하면 옆으로 넘어지고를 반복, 안되겠다 싶어 토요일 병원 문 열자마자 다시 방문 상태가 더 안좋아졌다하니
그럼 피검사를 해보자 하더군요 검사 결과까지 두시간 정도 걸리니 일단 집에 가 있어라 합니다. 집에서 대기 후 연락 받고 병원을 방문 하니 혈액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 뇌 아니면 신경쪽에 문제가 있는 듯 하다 합니다.(이제서야말이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간 체한거 같다더니 이제와서 상태가 안좋으니 저렇게 말을 합니다.(의학적 지식이라곤 1도 없는 저도 그리고 중학생 제 딸도 뇌쪽 문제가 아닌가 생각 했는데 말이죠)
본인 병원에는 mri 장비가 없으니 자기네 병원과 연계한 다른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합니다 일단 알았다 연락처 달라했습니다
전화하니 화요일이나 촬영이 가능하다 합니다(토요일 오후 2시경에) 우리 자몽이 상태는 이렇게 안좋은데 화요일까지 기다릴수가 없었습니다
검색하여 당일에 촬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와보라 하여 20분거리의 병원을 갔습니다
자몽이 상태를 보니 뇌쪽 문제일것 같다고 하여 긴급으로 mri 촬영들 여러 검사들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뇌염 판정을 받고 길어야 6개월 산다는 말을 전달 받고 집에 돌아와서 처방 약을 먹고 2시간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고작 2살밖에 안된 강아지였는데 말이죠.
여기서 질문 동네 병원(회원제로 운영한다는 병원)에 본인 병원에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간이 늦어졌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책임을 묻는다고 자몽이가 살아 돌아오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의 잘못을 묻고 싶은게 제 심정입니다
수의사 선생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제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허나 저는 이미 늦었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사람이라서...
주요내용 요약 :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수의사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도 없고, 과실을 따져 과실만큼의 민사손해배상청구는 가능..
또 1차 병원에 책임을 묻기엔 무리가 있는듯 보입니다.
그럼 동네커뮤니티나. 애견동호회에
글올리시면되구요.
사과를 받고싶다면 사과를 요구하세요..
강아지 명복을 빕니다.
1차병원에서 책임을 묻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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