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납품사원에게 동복을 지급하는데,
매일같이 입고 회사에 얼굴인 직원에게 좀 좋은것을 제공하자고해서 일반적인 작업복이 아닌
나름의 일반복 메이커에서 구매를 하여 회사로고를 자수로 넣으려하는데요
구매처가 백화점입니다. 가격은 50만원정도 하구요.
이러면 사정을 모르는 법인카드명세서에는 백화점에서 50만원을 쓴걸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식의 사용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로 직원 회사옷을 구입하는것이고 회사명을 자수로 넣을거고 당연히 관련증거사진또한 보유할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된다면 루이비통 핸드백을 회사 공구 가방으로 사용하는것도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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