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에 저(A)와 지인(B) 같이 동업을 하려고 보증금 반반하여 부동산계약을 하였습니다
각각 1500씩 3000의 보증금을 넣었고 10개월쯤 되던차에 서로의 의견차이문제로 갈라서게돼었고 저는 매장을 나오고B는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것으로 됐습니다.
B가 당장에 보증금(1500)과 권리금(1000)을 당장주기는힘드니 천천히 권리금먼저갚겠다하여 현재 권리금은 모두 받은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건물주가바뀌었고 이미 계약만료는 2022년 2월에 끝난상황에서 1년을 자동연장하여 유지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별도계약서 없이 암묵적으로 연장)
그러던중 오늘, 제이름 절반으로 보증금 1500이 들어가있다보니 건물주가 재계약을 1년다시 계약서를 쓰자하여 저한테도 연락이왔고 B와 얘기하던중 아직은 주기힘드니 천천히 2024년부터 월에 100만원씩갚는다하고 자기이름으로 3000을 재계약하게 해달라하여 그건안된다 나도 내이름으로 절반은 해놔야 혹시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지않겠냐하여 이도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건물주에게 보증금 1500으로 깍아주시면 안되냐고 깍아주시면 제 보증금 1500중에 200은 가져가시고 1300만원만 달라하였더니 화를내시더니 재계약은 없던걸로하고 그럴거면 빼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게
기존에 저와 B가 공동명의로 22년2월만기로 계약이돼어있는상황에서 추가 재계약서없이 구두로만 1년을 연장하였고 현재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건물주로 봤을때
1. 저를 제외시키고 건물주와 B둘이서만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한가요? (쉽게말해 제이름은 빼고 다시작성하고 1500은 그대로 묶혀간다는)
2. 현재시점에 건물주가 마음대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가게빼라고하면 그냥 빼는수밖에없나요? 빼게되면 보증금은 A와 B중에 누구한테 입금하나요? 아니면 반반하나요, 저에게 통보없이 보증금을 전액 B에게 입금하고 가게를빼게됐을때 B가 저한테 1500을 안주면 어떻게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 B는 당장에 갚을생각이없고 B를 믿고 B명의로만 재계약을 시켜주면 그 돈도 못받을거같고 그렇다고 반반 다시 재계약을 하자니 제돈 1500은 또 1년이 묶이게되고... 어쩌면 좋을까요?
보증금을 돌려주고 빼게된다면 1500씩 두명에게 입금 해달라고 하면 될거같구요.
건물주입장에서는 계약자가 2명인게 불편한듯 하네요.
버틸려면 버틸 수있지만 친구에게 소상공인대출 받아서 보증금을 갚으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글쓰신분 돈 1500이 현재 보증금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2.묵시적 연장이 됐으면 종전조건으로 1년을 더 채울때까지 계속 영업가능합니다.
3. 1500이 묶이더라도 추가로 1년채우고 건물주가 돌려줄때 받으세요..
건물주는 친구분께 3전을 다 줄 수없고
1500씩 나눠서 반환해야 합니다.
단.월쎄가 있다면 밀리지 말아야 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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