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변호사 후기는 잘모르겠네요. 저도 당시 기억이 안나서 자료 찾으니 위에 사진이 떠서요.
저는 '어째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하는짓이 저렇냐.. 신기하다' 라고 썼답니다.
경찰관 왈.. 저렇게 생긴 사람이 무슨 뜻인지 말하랍니다. 외모비하 아니냐고...
그래서 못생겼다고 괴물같다고 쓴것도 아닌데 비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했고,
그럼 '저렇냐'는건 뭘 뜻하냐... 신기하다는 건 뭘 보고 신기하다고 했냐..
휴,, 바쁜사람 불러서 조서 한시간 가량 쓰고 왔습니다.
법은 뭐라하는지 봐야죠.
사람이 책임질 말을 했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고, 아니면 무죄 입증되는 거죠.
뭐라고 썼길래 고소 당하셨는지 궁금하군요.
법이 잘 판단 하겠죠.
결과 후기 부탁합니다.
저는 '어째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하는짓이 저렇냐.. 신기하다' 라고 썼답니다.
경찰관 왈.. 저렇게 생긴 사람이 무슨 뜻인지 말하랍니다. 외모비하 아니냐고...
그래서 못생겼다고 괴물같다고 쓴것도 아닌데 비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했고,
그럼 '저렇냐'는건 뭘 뜻하냐... 신기하다는 건 뭘 보고 신기하다고 했냐..
휴,, 바쁜사람 불러서 조서 한시간 가량 쓰고 왔습니다.
법은 뭐라하는지 봐야죠.
전에 조선기레기 한테 모욕죄로 고발당한 건도 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난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특정성
2.공연성
3.사회적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언사
4.내용의 구체성
5.사회상규에 위배(표현의자유)==>대법원판례
이런게 필요합니다.
님의 말한 내용은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넘기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가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물론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2찍남이냐?" 이렇게 댓글 달았다고 고소 했는데....
무고죄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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