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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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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나의닉네임은닉네임 23.07.23 19:11 답글 신고
    자발적 퇴사는 안되요
  • 레벨 대장 s강상민s 23.07.23 19:11 답글 신고
    질병 발생 사유가 업무랑 연관성이 있어야됨
  • 레벨 중장 백돌이zz 23.07.23 19:18 답글 신고
    앙대용.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3.07.23 19:22 답글 신고
    아버님 병환이 차도가 있으셧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3.07.23 19:23 답글 신고
    몸이 아프면..개인사유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3.07.23 19:24 답글 신고
    실업급여는 딱 이거 한가지만 생각하면 됌..
    즉 ..나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회사 사정으로 짤렸다
  • 레벨 상사 3 기린그린그림 23.07.23 19:27 답글 신고
    일단 회사 귀책이 있어야해요 주변에서 말하는건 회사로 인해서 질병이나 아프다는게 입증된 경우죠 그럴려면 공단가서 산업재해 신청해야해요, 아버님에게 물어봐요 회사 다녀서 아픈건지.. 입증이 되는지..
  • 레벨 소위 1 개나소나마디모 23.07.23 19:32 답글 신고
    자발적이면 안됩니다.
    퇴사전에 회사랑 이야기하고 나온것도 아닌데
    회사가 굳이 퇴사한사람 신경쓸까싶네요
  • 레벨 원사 2 마린아 23.07.23 19:34 답글 신고
    개인 건겅상 자발적 퇴사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7.23 19:38 답글 신고
    몸이아파서 병가요청, 현재직무 계속근로 불가로 인한 직무변경요청, 치료를 위한 무급휴가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근로자요구를 재가할 수 없어 고용계약의 종료를 통보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겨여..
  • 레벨 이등병 호희민 23.07.23 19:44 답글 신고
    얼마전에 모카페에서 봤는데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된다는 글 보았어요
    캡처해서 올리려니 안되네요
  • 레벨 대위 1 짱돌벵이 23.07.23 20:07 답글 신고
    실업급여가 짤리면
    돈주면서 일자리구하라는건데
  • 레벨 이등병 별결파파 23.07.23 20:55 답글 신고
    자발적 퇴사라도 1달 4대보험 가입돼있는곳에서 알바나 정직원으로일하고 퇴사해서 신청 하면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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