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지식으로는 공공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는 경찰도 개입이 힘들다고 알고있고
자동차나 바이크가 못나가게 꼬깔, 휀스 ,차로 막는 행위는 괜찮은 걸로 알고있는데용..
혹시 그 바이크에 체인을 거는 행위 이게 제일 궁금하네용... 저는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는대
빌라 반장은 열받아서.. 당장 체인사서 못나가게 걸어버릴꺼다.. 빌라주민들한테 그리 말하고 다니는대..
혹시 이쪽 계통에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반장님의 체인을 구매해서 남의 바이크에 체인을 거는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게 말들이 있어서 알고싶은거라서용~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하자면, 오토바이도 주차 권원이 있는 부분을 역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자 차량들에 한하여 주차비를 징수(부설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징수 시에는 지자체에 신고 필요)하여 해당 오토바이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해 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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