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상 육아휴직을 써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제가 쓸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고 사실상 통보차원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다 그래도 상의라도 좀 해야하는게 맞다 라고 생각해서 말한건데 안좋게 나오네요.. 이럴때는 제가 쓰겠다고 하고 육아휴직을 그냥 써도 되나요? 회사의 동의가 따로 필요한가요?
제가 사정상 육아휴직을 써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제가 쓸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고 사실상 통보차원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다 그래도 상의라도 좀 해야하는게 맞다 라고 생각해서 말한건데 안좋게 나오네요.. 이럴때는 제가 쓰겠다고 하고 육아휴직을 그냥 써도 되나요? 회사의 동의가 따로 필요한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깨림칙한 사이가 될터인디 꼭 그회사여야하는게 아니라면 협상해서 챙길거 챙기는 방법? 근데 그람 또 재취업을해야되고 아 겁나 복잡하내 애좀 키우자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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