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이 사고가 났는데요~
공업사쪽에서 부가세를 부담해야 차를 출고해준다고 하는데요
보험처리했는데, 부가세를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저희쪽에서 부담안하고 보험사랑 공업사랑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이 사고가 났는데요~
공업사쪽에서 부가세를 부담해야 차를 출고해준다고 하는데요
보험처리했는데, 부가세를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저희쪽에서 부담안하고 보험사랑 공업사랑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용차라면 부가세 공제 못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공업사가 보험사에서 실질적으로 수리금액을 받지만 수리 비용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법인으로
발급한다는 자체가 법인에서 비용을 공업사로 지급한 구조가 되고 추후 부가세 환급도 법인이 받게 되니
보험사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법인이 먼저 내고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급을 해야하니,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고
법인은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
보험사가 수리비를 공업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보험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법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부가세에 대해서 선지급하고 추후에 환급 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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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고 개인이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험처리했고 보험사가 돈을 지불하는데 님에게 부가세를 달라고하면 부가세를 양쪽에 받는거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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