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내용은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1편: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21086
개요: 키보드를 구입하기로 선입금했는데 송장도 안보내고 물건도 안왔습니다.
이미지 검색해보니 10년 전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사진을 사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추궁하니 상대방은 근무 중이다 송장이 집에 있다 사진만 사용 한거다는 식으로 말을 빙빙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장을 언제 보내줄거냐는 물음에 답이 없었고
결국 당일(22일)밤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접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일 하고도 23시간이 지나서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위와 같이 메시지가 오간 상황입니다. 솔직히 제가 잘 대처를 한건지 확신은 없습니다.
그냥 돈 준다고 할 때 받았을까도 싶은데 왠지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줄 것 같기도 하고
사건이 아닌 해프닝으로 취급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말 보냈는데 사고로 안온건가 하는 걱정도 살짝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치트' 검색을 해봤는데.....
나한테만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사건 접수하던 날에도 검색 했는데 그 때는 1건이 있었고 금액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례를 올릴까 하다가 혹시라도 늦게나마 물건이 오거나 정말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올리려던 피해사례를 취소 하고 안올렸는데 기우였습니다. 그새 피해 건수와 금액은 몇배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정도면 사기 의도가 명확하다고 생각되긴 한데 무고죄로 고소한다니 어이가 없고 괘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난 법률에는 문외한이라 이게 겁박에 해당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계좌 알려 달라고 한것 만으로도
피해에 대한 변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률에 해박한 형님들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월요일에 제가 신고했을 때 더치트에 올라온 피해 사례는 단 1건이고 금액도 적었습니다. 물론 저 처럼 피해 사실을 안올린 사람도 있을거 감안하면 피해액과 피해사례는 더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신고 한 후 저 계좌가 바로 막혔다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영장도 받고 절차가 있겠지만 이런 중고사기는 그 특징상 연이어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통장 및 커뮤니티(네이버, 카톡) 등을 못쓰게 막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지금은 통장이 막혔을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음씀체 극혐 초극혐 반말도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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