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구상권 청구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얼마전 주거지 주차장의 천정이 무너져서 날라온 판넬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주인은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 해서, 저의 보험사를 통해서 자차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소송을 진행예정입니다.
오늘 수리가 완료되어 최소면책금 20만원을 결제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가 최소면책금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더라구요. 사고가 없었음 20만원도 제가 내지 않을 돈인데....과연 정말 최소면책금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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