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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55526
건설기계는 불법등화류부착 관련해서 법 적용을 달리 받능건가요? 37조1항이랑 43조 1항에 따라 처벌해 달랬더니 차주한테 위반 사실여부 확인 후 원복해주세요한다네요. ㅡㅡ;;;
원래 그렇게 처리한다면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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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후에도 무시하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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