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염치 없지만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리 운전 기사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얼마전 대리운전 차종 팰리세이드 주차를 해주시다가
긁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과를 하시고 변상을 약속 하셨습니다.
보험처리를 하실 경우 카카오대리운전에 불이익을 걱정하셔서
현금 보상을 해주시려고 했지만, 긁힘 수리 외에 유리막 코팅 등을 요구하고 금액대도 35만원 요구를 해서
하루 5만원 버시는 돈으로는 버거워 수리를 하면 카드 결제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니,
화를 내면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카카오대리에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험 처리후 다시 아버지께 연락이 와서 유리막 코팅, 렌트비 등을 현금 보상 54만원을 더 해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할 수 없고 보험사에 처리 하라고 말을 해주니, 당연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수리비 외에 유리막 코팅등을 해줄 수 없고
필요하다면 저희 아버지와 말을 해서 처리를 하던지 하라고 했답니다....
차주는 다시 연락이 와서 추가 현금 보상이 없을시 민사 소송 진행하고, 변호사비까지 청구를 하겠다고
저희 아버지를 협박(?)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할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는 글 올려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돈받아 수리하건 고기사먹든 그건 상관할바 아니고요
근데 거부했으니 정식대로 다 청구하면 줘야죠
렌트비까지도요
보험 처리 후 저러는 겁니다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저건 민사 소송 거리도 안됩니다.
유리막 코팅비로 민사소송 걸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하시고 똑같이 맞소송 하시면 될겁니다.
변호사비는 국가에서 정한 비용
상대 행동 지켜 보셔야 할 듯..
처음 잘 하셔서 합의 하셨어야....
인사사고도 아니고 주차중 대물피에로 민사까지 간다니.. 나쁜사람이네요 그냥 보험사하고 이야기 하시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추가부속품 및 렌트비용 청구시 구매영수증,보증서등을 증거로 청구할수있습니다.
업체및 대리기사가 청구한비용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없다면 자차보험을 사용후 구상권 청구하는방법도 있으니.. 원만합합의를 보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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