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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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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새옷튀김 24.04.03 17:39 답글 신고
    처음에 35로 합의하는게 싸게먹히는거였습니다
    그돈받아 수리하건 고기사먹든 그건 상관할바 아니고요
    근데 거부했으니 정식대로 다 청구하면 줘야죠
    렌트비까지도요
  • 레벨 훈련병 흰산호랑이 24.04.03 17:49 답글 신고
    거부가 아니라, 비용 카드결제 하고, 추가로 5만원 요청하길래 그건 현금 지급 하기로 약속을 했더니
    보험 처리 후 저러는 겁니다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흰산호랑이 24.04.03 17:56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2 양파맛다이제 24.04.03 17:40 답글 신고
    그 변호사비라는게 승소한쪽이 패소한쪽에 100% 부담이 안된다카던데여..
  • 레벨 대령 3 꿈동아리 24.04.03 17:42 답글 신고
    변호사비, 소송비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더라구요
  • 레벨 대령 3 꿈동아리 24.04.03 17:41 답글 신고
    보험처리 하시고 보험사에 일임했다고 답을 주시면 됩니다.
    저건 민사 소송 거리도 안됩니다.
    유리막 코팅비로 민사소송 걸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하시고 똑같이 맞소송 하시면 될겁니다.
  • 레벨 훈련병 흰산호랑이 24.04.03 17:56 답글 신고
    네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4.03 17:44 답글 신고
    유리막은 상대 차주가 입증해야 하고
    변호사비는 국가에서 정한 비용

    상대 행동 지켜 보셔야 할 듯..

    처음 잘 하셔서 합의 하셨어야....
  • 레벨 훈련병 흰산호랑이 24.04.03 17:53 답글 신고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상사 1 베트남법인장 24.04.03 17:44 답글 신고
    카카오대리시면 기사분들에게 대리비 30%인가 35% 때가는 이유가 종합보험가입비용이 포함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인사사고도 아니고 주차중 대물피에로 민사까지 간다니.. 나쁜사람이네요 그냥 보험사하고 이야기 하시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 레벨 훈련병 흰산호랑이 24.04.03 17:52 답글 신고
    네네 그런데 패널티 걱정에 직접 처리 할려 했는데 만족 스럽지 못해 보험 처리 하고는, 거기에 추가 보상을 요구 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릴렉쓰 24.04.03 17:45 답글 신고
    위에 답 있습니다. 글쓴님아. 아버님 위로해드리시고요. 늘 있을 수 있는 일 입니다.
  • 레벨 훈련병 흰산호랑이 24.04.03 17:51 답글 신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더 걱정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베레베레23 24.04.03 17:46 답글 신고
    기존에 유리막코팅이 되어있던 건가요?? 그럼 해줬어야하는거지만 보험처리했으니 그냥 전달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했는데 추가 보상 그따위가 어딧어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4.03 17:54 답글 신고
    대리운전 자기차량손해에서 순정부품 외에 추가부속품은 보상안해줘여.. 추가부속품이랑 렌트비는 대리기사가 부담해여..
  • 레벨 대위 1 베레베레23 24.04.04 07:12 신고
    @으아가악아개 헉! 그런가요? 전 유리막코팅은 해주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이미 팔아버리긴했지만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고해서 저도 이전에 비싼차탈때 코팅한적있었거든요. 암튼 정보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개나소나마디모 24.04.03 22:41 답글 신고
    대리운전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자동차 순정부품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추가 부속품에 대해서는 대리업체로 청구가능합니다.
    추가부속품 및 렌트비용 청구시 구매영수증,보증서등을 증거로 청구할수있습니다.
    업체및 대리기사가 청구한비용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없다면 자차보험을 사용후 구상권 청구하는방법도 있으니.. 원만합합의를 보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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