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세대 주택에 살고있구요... 집앞에 이면도로가 있는데 제차를 집앞 이면도로에 주차해놓는데...
건너편에 빌라 한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빌라에는 주차장이 3대 정도 댈수는 공간이 있구요 그 빌라에 사는 사람 자동차가 2대 있는데
종종 그 빌라 주차장에 주차안하고 저희 집앞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주차자리가 없을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빌라 차량이 이면도로에 주차되있어서 약올라서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더니 빌라 주인이
사유지니까 차빼달라고 전화왔네요. 그래서 그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 주차장에 주차 안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하니 자리가 없어서 잠깐 댔다고 얘기하니까 그 문제는 차주 들이랑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사유지니까 잠깐이라도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데 열이 받더라구요.
순순히 차를 뺐는데 나중에는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그 빌라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전화도 안받을 생각인데
혹시라도 그 빌라 주인이 저희 집 대문열고 찾아와서 차빼달라고 요구하면 주거침입죄로 신고가능한가요?
남의 집 주차창에 무단으로 주차하는것도 매너없지만 버젓이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 주차안하고
그 빌라 주차장이 좁다고 본인들 편하자고 저희 집앞 도로에 주차해서 주차자리 없게만드는것도 매너는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개 매너로 나오는데 저도 개매너로 대응하려구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사유지는 불법구역에 해당이 안되서 불법주차는 아니고 무단주차라서 견인을 함부로 할수없다던데
진짜 열받으면 그 빌라 주차장에 똑같이 주차해놓으려고 합니다.
도로는 공용도로
그냥 본인 집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도로니까 내것인듯 착각하시고 계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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