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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4.25 12:43 답글 신고
    가까운 지구대가면 영상보여줘영@.@ 대신에 그냥가면 안되고 벌점도 가져가야됨..
  • 레벨 중령 3 생각좀하고 24.04.25 12:43 답글 신고
    사진으로 확인되는건데요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4.04.25 12:46 답글 신고
    그냥내면 과태료
    찾아가서 본인 인정하면 벌점요.
    과태료로 납부하심이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4.04.25 12:47 답글 신고
    과태료시 사진이 찍혀 있을껀데유
    님주소 차번호까지
    신종 회피 인가유?
  • 레벨 원사 3 바보곰웅쓰 24.04.25 12:52 답글 신고
    딱지에 사진 안나오나요?
  • 레벨 원사 3 앤드스피어 24.04.25 13:02 답글 신고
    블박영상 남아 있어봐야 다른 사람이 님차 찍은게 더 확실한.증거겠지요.

    신호나 등화류 조작 위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봐야 확인 가능한건데
  • 레벨 중위 2 하얀자 24.04.25 13:16 답글 신고
    번호판 조금만 흐려도 확인불가로 처리 않됩니다..뭔가 확실하니까...날아가겠쥬~
  • 레벨 중사 3 맞고뽀플 24.04.25 13:20 답글 신고
    과태료용지에 본인이 위반한 내용이랑 사진있을텐데 본인블박은 왜 찾아요? 신고한사람 찍혀있나 확인해서 보복하게??
  • 레벨 대령 1 써전 24.04.25 13:25 답글 신고
    불복 할려면 경찰서 가서 영상보면 됩니다... 대신 운전자가 특정 되므로 벌금/벌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년 전꺼도 날라옴~ 신종이 아님.... 항상 그래왓슴~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4.04.25 13:36 답글 신고
    증거 제시 하지 못하면 이의 신청 가능유
  • 레벨 대령 2 오빠안에듬뿍싸죠 24.04.25 14:11 답글 신고
    토달지 말고 내세요~~위반한게 자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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