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짧게 다시 작성합니다.
아버지가 폐렴인 줄 알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 입원 다음날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6일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원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이었고, 폐렴은 절대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담당의사한테 확인 받았습니다.
돌아가시 전까지, 아니 돌아가신 후에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손한번 써 보지 못하고 그대로 중환자실에서 차갑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상급병원에 전원할 기회도 차단하고 주구장창 항생제 치료만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환자보호자는 환자상태를 알리지 않는 행동은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환자의 의료 자료확보에 나서니 초음파 진단 사실 마저 숨기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을 위해 제출요청을 받은 초음파 영상도 cd에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사망하신 일로 병원의사와 중환자실 수간호사를 유기치사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초음파진단 사실 은폐, 초음파 영상 은닉도 곧 증거인멸교사죄와 증거인멸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건강했을 때 일반인도 작성하는 것이 연명치료거부서입니다. 아버지 입원할 당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연명치료는 안 하겠다고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된 환자는 환자보호자에게 그 어떠한 통보도 할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비뚤어진 의료인의 과도된 자의식과 선민의식이 합쳐져 이번의 유기사건이 발생했으며 뒤늦게 본인들의 잘못을 알고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심장초음파 실시 사실을 어떻게 든 숨기려는 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행위와 증거인멸행위가 연쇄적으로 행해진 상황입니다.
병원의 담당의사와 간호사, 중환자실의 수간호사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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