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위 1 omega9109 13.11.18 15:44 답글 신고
    약간 빛이 없는곳에 잘 박아 놓죠 대게 ㅎㅎㅎ
  • 레벨 소위 1 omega9109 13.11.18 15:44 답글 신고
    하지만 저는 아무대나 놓는답니다 ㅎㅎㅎ
  • 레벨 원수 카마로 13.11.18 15:45 답글 신고
    타야샵에서 보관도 해주더군요 ㅎㅎ
  • 레벨 원수 KIA 13.11.18 15:46 답글 신고
    집에요 ㅎㅎ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2 15:11 답글 신고
    픽시 자전거면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닙니다.
  • 레벨 소령 3 맞으면누워요 13.11.18 15:54 답글 신고
    집에 아무데나 창고같은데여~
  • 레벨 소장 성원하리 13.11.18 16:20 답글 신고
    윈터타야다는게 유행인가요? 윈터타야에 체인 안감도 되나요?..
    타야도사양되고 휠도사야되고 서민은 추운겨울에는 돌아다지니 말아겠습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1.06 19:13 답글 신고
    1.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허가를 받지 않고 떼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과태료 50만원

    5.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과태료 10만원

    6. 자동차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과태료 30만원

    7.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과태료 30만원

    http://goo.gl/mKvw5g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3.08 03:58 답글 신고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 정지

    0.1이상 0.2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0.2이상이나 2회 이상 음준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0.05이상일 경우 :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2년.

    이건 혼자 음주운전 하다 적발 됐을 경우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인 합의 별도.

    사망했을 경우 : 벌금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으로 단순 접촉사고 냈는데 상대 운전자가 상해진단서 첨부하면 그냥 훅 가는 거.....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01 11:58 답글 신고
    ○ 유턴표지에 따라 유턴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유턴표시만 있고 별도의 안내(지시) 보조표지가 없는 구역에서 유턴차량과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함.


    1) A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구간에서 유턴, B차량은 신호위반하고 진행
    - B차량 신호위반

    2) A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구간에서 유턴, B차량은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
    - A 유턴차 안전운전의무위반 또는 회전위반

    3) A차량은 녹색신호에 유턴구간에서 유턴, B차량은 녹색신호에 진행
    - A 유턴차 안전운전의무위반 또는 회전위반

    4) A차량 적색신호에 유턴구간에서 유턴, B차량 적색신호에 진행
    - B차량 신호위반

    5) A차량 적색신호에 유턴구간에서 유턴, B차량 좌회전 신호에 진행
    - A 유턴차 안전운전의무위반 또는 회전위반

    https://www.koroad.or.kr/kp_web/accSite25View.do?board_code=PRBBS_060&board_num=101519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10 22:2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11 12:1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인 경찰 오토바이만 통행 할 수 있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9번인가 제소를 했는대. 각하, 기각 5번 당하고 합헌 결정 4번 나와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이 안 됨.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사람은 2013년 8월에 내부순환도로를 오토바이타고 달리다가 걸려서 벌금 30만원 맞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나 합헌 결정....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12 11:30 답글 신고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divpage=5145&no=31116952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2 12:10 답글 신고
    http://www.kbs.co.kr/susin/su/public/law.php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3409578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tissue&no=2328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2 12:14 답글 신고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2 12:5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선 경우 7:3 자전거가 가해자.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39#

    자동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서지 않은 경우 3:7 자동차가 가해자.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38#

    교차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때문에 우측으로 다가서지 못했다면 그 차량에 일부 구상권 청구 가능할 듯...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2 13:05 답글 신고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2 13:32 답글 신고
    댓글 보니 픽시 자전거네요. 영상을 봐도 핸들 브레이크 없네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픽시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이 안 되네요.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탈 수가 없네요.
    그럼 이거 자동차대 자전거 사고가 아니겠네요.....

    그럼 과실이 100:0은 안 나오겠지만 이거 과실이.....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2 14:29 답글 신고
    픽시는 제동장치가 따로 없고 패달을 멈추면 뒤바퀴도 멈춰서 서는 건데 이건 제동장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자전거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럼 이거 자동차대 자전거 사고가 아니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23 17:3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충돌을 피했으니 안전거리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