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받지 않는 목욕탕입니다. 카드가 안되니 당연 현금영수증이 안되겠죠.
카드 결제가 안되는 목욕탕들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결과
국세청 의 처리결과입니다. 12.05.02 17:33
1.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①신용카드단말기는 구입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가맹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 니다. 다만 사업자 장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② 현금영수증 가맹의 경우, 2007년 7월이후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금액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가입대상자가 미 가입시 미 가맹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국세청이 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에 따르면 납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장, 신고 등이 성실하며 제출한 세 무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구입비 등으로 매출액을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 순위
1. 선진입
2. 대로
3. 우측차
4. 직진차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상대방
③ 대형차 +5%
④ 좌회전 금지 위반 노면 또는 교통표지등에 좌회전을 금지하는 장소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 +10%
⑥ 진로방해/무리한 끼어들기 +10%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7#
수정요소 적용하면 15:85 정도....
국민신문고 민원ㆍ정책지식 | 12.05.02 17:33
목욕탕 요금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카드를 받지 않는 목욕탕입니다. 카드가 안되니 당연 현금영수증이 안되겠죠.
카드 결제가 안되는 목욕탕들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결과
국세청 의 처리결과입니다. 12.05.02 17:33
1.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①신용카드단말기는 구입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가맹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 니다. 다만 사업자 장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② 현금영수증 가맹의 경우, 2007년 7월이후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금액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가입대상자가 미 가입시 미 가맹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국세청이 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에 따르면 납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장, 신고 등이 성실하며 제출한 세 무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구입비 등으로 매출액을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http://ask.nate.com/qna/view.html?n=12028054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 순위
1. 선진입
2. 대로
3. 우측차
4. 직진차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대 좌회전차 기본 과실 4:6
좌회전차는 일시정지후 서행으로 교차로 진입해서 선진입이 인정돼면 직진차 +10% 해서 5:5
그런데 T형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차 과실 10%추가돼서 4:6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0#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좌회전차 선진입에 해당하면 직진차 +10% 해서 5:5
그런데 T형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차 과실 10%추가돼서 4:6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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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가(속초)에서 서울로 올라오던중
길이너무막혀서 티맵을켜니 국도길로알려주길래 가던중에..
점멸 3거리에서 반대쪽에서 차량한대가 우회전하고 다음차가 정지해있길래 한대보낸후 서행하며
직진 진입하던중에 다리쪽에서 마티즈가 좌회전하는차에 가려서 저를보지못했다고 그냥 좌회전을 해버려서
범퍼쪽이 쓸렸습니다..
과실비율좀 문의드려요
# 일단 공휴일이라 서로접수번호받고 수요일날 일처리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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