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데 답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아버지께서 타시던 차량은 어머니 앞으로 리스가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개인사업자였을때 계약한 것이고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면허가 없어서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하고 아버지가 타고 다녔습니다)
현재로서는 월 리스료가 너무 부담이 되는 입장이라 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36개월 계약에 24개월 진행중...)
문제는 차량이 다른사람에게 가 있다는 것 입니다.
아버지와 채무관계가 있는 분께서 법적 서류는 없이 차량만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을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줘야 차를 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차를 양도해주거나 인수했다는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도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든 이 차량을 리스승계로 팔든, 반납을 하든
현재의 월 리스료가 리스료가 너무 부담이되서... 생계유지가 힘든상황이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경우가 흔히 대포차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도난신고는 100% 가능합니다.
단, 그 채무관계의 그분이 차를 다시 가져갈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일단 그 채무관계이신분하고 일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깔끔하게 끝날거 같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