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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오빠야!~ 04/17 20:47 답글 신고
    KT뿐만 아니라 모든 대리점에서 가끔 그런 실수를 함니다.
    그리고 KT가 문제가 아니라 판매한곳이 문제죠.
    실제로 손님이 샀다가 변심으로 취소된기기는 재판매 되기도 합니다.왜냐면 귀한기기는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초기화 시켜서 다시 판매 하는거죠. 그리고 다시 판매하지않고 반품한다고 해도 그거 패기 될거 같습니까? 다시 리콜됐다가 점검및 다시 셋팅후 판매점으로 내려옴니다.휴대폰 사실때는 여러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박스가 새것인지 봉인 되어있는지(봉인도 작업 가능하니 봉인지 깨끗한지 잘 확인)확인후 사심이..그래서 인터넷 구매는 미개봉으로 기기를 받으려는분이 많습니다.인터넷이 가장 속이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정말 좋은 친절한 판매점을 뚤으세요 가격?? 사실 가격은 거기서 거기입니다.단 믿음이 가는 집에서 사라는거죠..믿음과 신용이 있어야 고객은 믿고 편히 구매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레벨 훈련병 배용준2 04/17 21:57 답글 신고
    판매한곳이 문제라고얘기하면 안되죠.KT자체에서 책임을져야됩니다.
    그럼 예를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들었는데 챠량이 결함있다면 무조건 판매점이 책임을 져야합니까?그건 당연히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판매한곳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 레벨 대령 3 gibson71 04/17 22:28 답글 신고
    오빠야님 난독증 있으신가? 아니면 KT직원이신가?
    직영점에서 대리점 직원이 판매한단말인가?
  • 레벨 병장 jkhong 04/18 07:11 답글 신고
    KT직영점은 KT직원이 직접 판매합니다.
  • 레벨 훈련병 빅토르~ 초이! 04/21 06:55 답글 신고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님이 원하시면 새기기로 바꾸실수 있고요.
    KT 의 경우는 직원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더군요.
    바로 연락옵니다.

    그런데, 그 판매자에게 대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등의 방법은 어려울겁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중재기관일뿐 법적강제권한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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