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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 깝습니다.
분이 본문에 첨부하신 욕글을 보았다면 고소 가능 합니다. (피해자특정)
보배 게시판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 됩니다.
* 제가 오전에 고소장을 워드로 옮겨쓰면서 변호사 후배에게 확인한 것이니 틀림없습니다.
캡쳐 일부만 올려 놓으셨는데 같이 욕설로 맞받아친 사실이 없다면 고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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