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충돌, 차량 표면에 기타 장치부작 또는 차량 외관의 변경 및 개조의 의한 경우
2. 환경오염 또는 산성비, 조류의 배설물, 우박, 직사광선에의 노출 등으로 인한 경우
3. 차량의 관리소홀, 잘못된 사용 또는 의도되지 않은 목적에 따른 차량 사용의 경우
4.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각종 긁힘, 자동세치기로 인한 스크래치 또는 표면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도장 손상의 경우
5. 부적절한 차체코팅(언더코팅) 또느느 기타 방청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
6. 각종 오일류 또는 광택제, 세척제, 연마제, 용매 등 화공약품 사용으로 인한 경우
직사광선 노출금지와 습기노출 금지입니다.
맑은날이나 비오는날 차몰고 다니시면 부식보증 못받습니다.
당연히 새똥맞아도 보증안됩니다.
전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설명서 보증조건에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위 자료는 자동차 녹슬어서 부식이 일어났을 경우의 보증
직사광선 노출금지와 습기노출 금지입니다.
맑은날이나 비오는날 차몰고 다니시면 부식보증 못받습니다.
당연히 새똥맞아도 보증안됩니다.
전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설명서 보증조건에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실제입니다 ㅋㅋ
후아... 전 주택살아서 실외주차인데 안심이군요
벤츠 비머 중대결함 부식음 못봤음..
이상없다고 타시라고 그것도 실내 전동시트
현대차나 뱀이나..벤츠는 골프채 으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435740
6년이면 이해라도하지 .
하루된 신형 bmw에서 녹이라니
이럼 되겟네 풉 ㅋㅋㅋ
1. 교통사고, 충돌, 차량 표면에 기타 장치부작 또는 차량 외관의 변경 및 개조의 의한 경우
2. 환경오염 또는 산성비, 조류의 배설물, 우박, 직사광선에의 노출 등으로 인한 경우
3. 차량의 관리소홀, 잘못된 사용 또는 의도되지 않은 목적에 따른 차량 사용의 경우
4.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각종 긁힘, 자동세치기로 인한 스크래치 또는 표면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도장 손상의 경우
5. 부적절한 차체코팅(언더코팅) 또느느 기타 방청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
6. 각종 오일류 또는 광택제, 세척제, 연마제, 용매 등 화공약품 사용으로 인한 경우
뭐 어떻게 타라는거임 ㅋㅋㅋㅋ
부식 보증이 긴 차량일수록 오히려 부식이 안스는거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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