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들질문있어요
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제 명의로된 개인사업자 입니다 작년 8월에 간이과세에서 1월에 일반 과세자로 바로 바꿔 었고 매출은 월 3~4천이 나옵니다.. 이번 7월에 사업자 부과세를 납부합니다
포르쉐 박스터 gts는 8월에 자동차가 나오며 계약(리스)을 합니다
자동차를 계약할경우 세무조사가
나올수도 있다고 부모님께서 일단 보류하셨습니다.
또 리스하면 국민연금을 더 내나요? 그리고 1억 미만차랑 1억 이상차랑 리스시 세금관련 많은 차이가 있나요?
법인 위로만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되는게 묶여있는지 혹은 증여될것이 없이 처리를 다 하시고 차를 사시는게 차후에 증여에 묶이지 않는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나저나 박스터 gts 가격이 얼마였나요?
/> 안나와 구라랑께
계약혀
풀체인지 된 모습인 신형이요
포르쉐는 gts모델 나오면 곧 이어 풀체인지된 모델 나와요
부러움
회계사 한명 두세요
수입신고액이 현저히 적다면 나올수도 있겠지요.하지만 이십년전 이야기아닌가요?
최근 5년수입금액과 5년간 카드,부동산 지출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면 국세청 자동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대상자 선정된다고 세무서 강연에서.그러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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