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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2.11.30 22:05 답글 신고
    한국은 잘 모르겠으나 미쿡에서 부업으로 임대업(주거,상가)하는 제 경험상, 건물주가 새임차인과 계약을 마친 상태라면, 님과 건물주와의 관계는 끝입니다. 새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려한다면 그건 건물주가 새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가야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님과 새임차인과의 사업매매와는 별도로 새임차인과의 계약서에 기존 임차인(글쓴님이 해당되지요)을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합니다. 만약 님이 이걸 거부하면 건물주는 새임대인과 임대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렇게되면 임대인은 사업매매를 할 수 가 없구요.
  • 레벨 소장 LaFenice 22.12.01 00:31 답글 신고
    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소송하면 될 듯
  • 레벨 일병 날아라후라이드 22.12.01 08:30 답글 신고
    계약을 했다면 문제는 없네요. 글쓴이분은 그냥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미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됐고 글쓴이분의 계약은 소멸됐는데요 뭐
  • 레벨 소장 심심할땐뻘짓 22.12.01 11:26 답글 신고
    계약서를 정식으로 적었다면 상관없을꺼고

    500만원만 걸었다는건 계약서 없이 그냥 가계약 상태가 아닐까 싶네요.

    500마넌만 받고 계약서를 집주인이 도장찍었다면 뭐 집주인 계약서를 잘못적은거니 상관없을꺼 같네요.
  • 레벨 대위 3 꽉찬느낌 22.12.01 11:54 답글 신고
    새임차인과 건물주의 계약은 잔금까지 치뤄져야 계약이 완료된겁니다.
    새임차인이 계약금 날리고 계약안하면 그걸고 걍 끝임..

    집기등을 넘길때 계약서를 쓰고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원복한다등의 특약이 필요했었습니다.
    재판으로 가도 사기로 보기엔 힘들거 같고.. 손해배상을 온전히 받기도 실익이 있을까 싶네요..
    집기판 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부속된 계약처럼 보이긴 하지만.. 님이 1200만원 받았으니...
  • 레벨 소령 2 뜨거운좋은맛 22.12.01 17:14 답글 신고
    이글이 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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