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시방을5년계약으로 장사를하다가 11월14일 3년만에 새임차인을 구해서 건물주와임대계약을 한상태입니다 새임차인은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고11월30일까지 잔금 처리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입금을안하고 계약을 파기할것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14일날 1200만원을 비품값으로 저는 다받았습니다
새 임차인이 내일부터 당장 인테리어한다고 집기들을자기마음대로 중고상에 다팔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안하고 상황이안좋아졌다고 계약파기할것같습니다 건물주는 잔금 안들어왔으니 무효라고하고 저는 제컴퓨터 의자 모든집기들이 없는상태에서 장사도 못하는상황입니다 건물주하고 새임차인이 계약하는거 보고 그뒤에 저도 돈받고 저는 모든걸 넘기고 집에왔습니다 건물주가 무효라고 저에게 남은기간 알아서 하라고하는게 맞는겁니까 ?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님과 새임차인과의 사업매매와는 별도로 새임차인과의 계약서에 기존 임차인(글쓴님이 해당되지요)을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합니다. 만약 님이 이걸 거부하면 건물주는 새임대인과 임대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렇게되면 임대인은 사업매매를 할 수 가 없구요.
500만원만 걸었다는건 계약서 없이 그냥 가계약 상태가 아닐까 싶네요.
500마넌만 받고 계약서를 집주인이 도장찍었다면 뭐 집주인 계약서를 잘못적은거니 상관없을꺼 같네요.
새임차인이 계약금 날리고 계약안하면 그걸고 걍 끝임..
집기등을 넘길때 계약서를 쓰고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원복한다등의 특약이 필요했었습니다.
재판으로 가도 사기로 보기엔 힘들거 같고.. 손해배상을 온전히 받기도 실익이 있을까 싶네요..
집기판 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부속된 계약처럼 보이긴 하지만.. 님이 1200만원 받았으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