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사고 건 처리와 관련하여 고견 구하고자 합니다
일시 : 05.01 22:00경
장소 : 부산 중구
내용 : 음식점 업소의 차량 사고 후 무책임 주장
5.1 부산시내 곱창으로 유명한 옛날xxx 음식점에서 차량을 주차(C주차장)하고 식사를 하고 나오니
차량이 옮겨져 있고(A주차장) 조수석 뒤 휀더/범퍼 부분이 긁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까지 깨끗한 상태였고, 저를 포함 3명이 타고 있었기에 저희 당시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정차시 상대 차량이 박고 갔다면 security경보가 크게 울기 때문에 모르기 어렵구요
다른 사람이 운전중 생긴 사고라는 결론입니다
음식점 측에 항의를 하니 CCTV확인을 이야기하더군요
어렵게 cctv를 확인해 보니 A주차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나마 각도/화질 면에서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음식점 잘못이다" "우린 그런 적 없다" 실랑이를 약간 하다가
제가 이런 cctv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책임 소재를 확인키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단 연락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음식점에 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사 측에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수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황을 봤을때 차를 움직이지 마시고 그 주차장에 놔두시고 경찰을 불러야 하는 상황인데
연락처만 받고 나왔다고 하셨는데..안타깝네요..
주차장에선 그 자리에서 잡아서 바로 쇼부를 받지 않고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휀더 범퍼가 몇백만원하면 소송이라도 걸겠지만..그게 아니고선..
힘들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