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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무사고12년 05/04 05:08 답글 신고
    우리 나라 법중 개떡같은 법 하나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란게 있습니다. 님은 누구로부터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화재를 낸 사람이 정말 고의적이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지 않은 이상 그 불길이 번져서 내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님이 화재보험에 들으셨다니 당화재보험사로 문의하면 한도내 보상이 가능할듯 하네요.
    화재로 인한 보험금 이것도 참... 님이 생각하시는것 만큼 안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소방서와 소송은 힘들듯 하네요. 1, 2분 거리라도 그 소방서에 차가 모자라서 다른곳에 불 끄다가 왔을수도 있잖아요. 소송할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엄청걸리고 힘듭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게...
    신고할 때 화재난곳에 사람 갇혀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소방차 엄청 빨리 옵니다.
  • 레벨 대위 3 웃흥아잉 05/04 11:04 답글 신고
    소방서를 상대로 소송하시려면..소방서가 고의로 출동을 지연하고, 물을 적게 가져왔다는걸 입증하셔야할텐데.. 과연..
  • 레벨 상사 2 솔로몬 05/04 12:18 답글 신고
    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해서 출동한 소방소에게 손배 청구를 한다니~~
    소방서에서 님에게 감정있어서 늦게 출동한것도 아니고 1~2분거리,18분 소요 등등은
    피해자 입장의 주관적 생각에 불과하다 생각됩니다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랑 별반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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