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건물주는아니고여 세입자인데 저희는대리점을 하고있고 바로옆가게는 편의점인데 편의점뒷편으로 아무도 살지안는 가정집처럼생긴곳에서 전기누전으로인해 불이나서 저희 가게가 피해를 많이밨는데...이럴경우 편의점이잘못인가여 아님건물주가잘못인가여 (참고로 몇개월전 그쪽에서 물이새서 건물주가 대충수리하는거받거든요)피해보상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건물주는화재보험미가입상태)
일단 저도 화재보험는 들었는데(동산5000천시설3000천집기300백)피해액는 옷값7400백인테리어3300 집기600백정도이고 일단위물건및시설투자비용는 모두 본사에서 자료가있는상태입니다....보험는 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정말답답하네요....도와주세요...
한가지 더 질문할께요...처음신고자가 편의점알바 인데 소방소와현장거리는 1~2분거리인데 도착시간이 18분정도 걸렀습니다...불끄다가 물도떨어지고 ....아무튼이럴경우 국가상대로 소송걸수있나여...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지 않은 이상 그 불길이 번져서 내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님이 화재보험에 들으셨다니 당화재보험사로 문의하면 한도내 보상이 가능할듯 하네요.
화재로 인한 보험금 이것도 참... 님이 생각하시는것 만큼 안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소방서와 소송은 힘들듯 하네요. 1, 2분 거리라도 그 소방서에 차가 모자라서 다른곳에 불 끄다가 왔을수도 있잖아요. 소송할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엄청걸리고 힘듭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게...
신고할 때 화재난곳에 사람 갇혀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소방차 엄청 빨리 옵니다.
소방서에서 님에게 감정있어서 늦게 출동한것도 아니고 1~2분거리,18분 소요 등등은
피해자 입장의 주관적 생각에 불과하다 생각됩니다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랑 별반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